<앵커>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바꾼다는 전제로 현행 행복도시 특별법의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회의에서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권태신 실장은 "수도 분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세종시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만들어 세종시 원안의 핵심인 행정부서 9부2처2청의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민간측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세종시 자족기능의 보완 방안과 구체적인 법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한 세종시 관련 연구용역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한나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세종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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