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공개한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다문화ㆍ글로벌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에서 외국 국적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함으로써 한국 국적자의 감소를 막고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한국사회의 품으로 끌어들여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하면서 낳았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주의에 입각, 일정 나이가 되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양자택일하도록 했고, 국적선택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엄격한 국적법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동안 한국 국적 이탈자가 선택자보다 많게는 10배를 넘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원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규정은 외국인의 한국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이었고,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있었다.
개정안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이중적 행태를 막기 위해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은 유지되지만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출입국시에도 외국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건강상 이유나 신체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 복수국적자나 여군에 자원입대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또 불행사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수국적 자격을 상실토록 했지만 정부가 이런 행위를 어떻게 일일이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를 놓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복수국적 허용범위 대폭확대 의미는?
국적이탈차단·외국인재 유치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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