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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부당"…'취소' 판결

<8뉴스>

<앵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정 전 사장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해임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만 있고 해임권은 없다는 주장과 해임은 무효라는 정 전 사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임 무효나 취소 모두 해임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점에선 법률적 효력은 같지만 위법한 처분이 해임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아 '취소'를 선택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정 전 사장은 민주적 절차 위협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전 사장과 정부는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오는 23일까지인 정 전 사장의 임기가 지나버리게 돼 소송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심판결 취지대로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위자료나 못받은 월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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