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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이젠 맘 편하게 보험처리 하세요

<8뉴스>

<앵커>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이 50만 원이죠. 이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간 울며겨자먹기로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드디어 20년 만에 이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접촉사고를 낸 김도균 씨는 범퍼 교체비용 7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보험사에 신고하고 수리비를 받으면 3년 동안 기본할증료가 5~10%씩 붙기 때문입니다.
[김도균/보험 소비자 :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작은 사고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화도 나고….]

이처럼 대부분 운전자들이 5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사고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품값과 공임은 비싸지고 고급차량은 늘어났지만 지난 20년간 할증 기준이 50만 원으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상현/자동차공업사 대표 : 간단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은 보통 통상적인 수리비용이 60~7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 할증 기준 사고금액이 200만 원까지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대신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1% 내외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보험료로 70만 원을 내던 운전자는 8천원 정도만 더 내면 수리비를 200만 원까지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기준을 대폭 올리면서 과잉수리나 허위 수리 같은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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