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되고 나서 여권을 위조해 재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의 Y(23·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Y 씨가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위장결혼을 해 준 박모(45) 씨를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 씨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본국으로 강제추방되자 현지의 여권 위조업자를 통해 여권 사진과 이름 등을 위조해 지난 9월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999년 10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Y씨는 2000년과 2003년에도 3차례 성매매와 마약 복용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추방돼 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Y 씨는 지난 9월 입국한 뒤에는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알게 된 박 씨에게 부탁해 위장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Y 씨의 신원이 불명확해 인터폴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으며 그를 상대로 불법 입국한 적이 더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매매 러시아 여성 여권위조 수차례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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