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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어린이 '반복진술' 고통 배상하라"

<8뉴스>

<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반복 진술 요구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당시 4살이던 A 양의 가족은 A 양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양은 며칠 뒤 어어니와 함께 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관 앞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 양은 반복하고 싶지 않던 이런 절차를 두 번이나 더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처음 녹화한 것이 경찰관의 조작 실수로 지워져 할 수 없이 다시 녹화를 했더니 이번엔 A 양의 진술을 도운 상담사가 무자격자라며 경찰이 또 다시 녹화를 요구한 겁니다.

결국 A 양과 부모는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A 양과 부모에게 모두 6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와 녹화로 A 양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한 만큼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태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홍보팀장 : 아이들이 녹화진술을 하면서 반복해서 진술을 하게되면 반복해서 진술할 때마다 학대받았던 상황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자체가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첫번째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반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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