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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복역 출소후 여아 성추행 40대 무기징역 선고

서울 서부지법은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뒤 10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윤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에도 10세 여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해 중형을 받고 출소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추행 뿐 아니라 금품을 빼앗으려다 다치게한 사실까지 고려했을 때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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