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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핵심기술' 상하이차로 빼돌린 7명 기소

<앵커>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카 핵심기술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 유출됐다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 혐의로 쌍용차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1부는 쌍용자동차의 디젤 하이브리드카 핵심 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 모 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하이차 임원의 지시를 받고 연구원들로부터 첨단기술을 빼낸 이 연구소의 전직 부소장 중국인 장 모 씨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하이브리드카 중앙통제장치인 HCU 기술을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장 씨의 요구에 따라 이를 무단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CU 기술은 쌍용차가 국가연구개발비 56억 원을 받아 개발한 하이브리드카 첨단기술로, 재작년 8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습니다.

이 씨 등은 또 지난 2005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카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해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했고, 재작년 6월에는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상하이차에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기업인수합병 절차를 거쳤더라도 두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는 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지 않고 핵심 기술을 이전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하이차는 지난 2005년 1월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만인 올해 1월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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