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승용차 요일제' 보험료 최대 8.7%까지 돌려준다

<앵커>

요일제를 지킬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요일제 보험이 활성화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해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8.7%의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강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요일제 보험상품은 일주일에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차나 자손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현재 한개의 보험회사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합니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폭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료 할인폭을 8.7%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10~30%까지 감면해주고 자동차세도 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되며 1년에 3번까지는 위반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이 요일제를 철저히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