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수천만원을 투자받은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사 대표 차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 씨는 지난해 1월 국내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 4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최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2007년 해외 유명가수의 내한공연 실패로 약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계획한 공연에서도 적자가 계속돼 직원들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투자 사기' 공연기획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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