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파산자의 '초호화생활'…수법 기가막혀

<8뉴스>

<앵커>

100억 원 가까운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한 후에도 초호화 생활을 누리던 사람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괘씸한 사람이 쓴 수법이 더 기가 막힙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48살 A 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부천의 대형 상가건물을 담보로 은행 2곳에서 9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했고 상가 건물은 지난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감정가는 140억 원이었지만 헐값이나 다름없는 40억 원에 A 씨 사무실 직원이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을 가진 5명이 경매 과정에서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 가격을 계속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A 씨와 유치권자들이 서로 잘아는 사이여서 유치권도 조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경은 계좌 추적을 통해 낙찰자가 건물을 120억 원에 되팔았고, 이 돈이 고스란히 A 씨 사촌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금융권이 피해가 큽니다.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게 된거에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피해가 크죠.]

결국 A 씨는 파산으로 대출금 90억 원과 거래처 외상값 50억 원 등 140억 원을 한푼도 갚지 않고, 건물은 건물대로 제 가격에 판 셈입니다.

[A 씨 거래처 업자/피해자 : 자꾸 자기네들은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한 마디 믿고 남의 빚도 쓰게 되고 과일 값도 못받게 되고 그랬어요.]

파산한 A 씨는 서울의 8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10억 원 짜리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며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도권의 나이트클럽 3곳도 경매에 넘긴점으로 미뤄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