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천억 선박펀드 사기' 회사대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위조된 용선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서 1천억 원에 가까운 선박펀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선박회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으로 998억 원을 가로챈데다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선박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모 상선과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성된 선박자금 15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에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