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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④ '솜방망이' 처벌, '사채천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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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대부업 종사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이른바 '생계형 대부업자'도 많아졌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대부업에 손을 대게 됐다"는 게 '생계형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말이다. 이들은 '금융전문 교육원'이라는 간판 내건 대부업 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다.

현재 최고 49%로 설정 된 국내 이자율은, 20%이하 수준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기준 규모 이하의 일반 대부 업체들은 지자체에서 감독하기로 돼 있다.

처벌 기준은 비교적 낮다. 그간 처벌된 사례 중 60%이상은 벌금형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대부업자들이)2~3개월만 구치소에 다녀오면 끝"이라며 취하는 부당 이익에 비해 적은 처벌을 받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도 이들을 감독 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사실. 그렇다고 섣불리 법률을 강화하기에도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강화된 법적 잣대를 적용할 경우, 기존 대부 업체들이 불법화 돼 '지하경제'를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들이 사후 규제를 받는 다 해도,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확률도 크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소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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