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필리핀 골프여행 데려가 돈 빼앗은 30대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골프 관광객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대마초를 피우게 한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와 정모(32) 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등은 작년 11월 인터넷에서 골프관광객 2명을 모집해 필리핀으로 데려간 뒤 유흥업소에서 필리핀 담배라고 속이고 대마초를 접대부들과 함께 피우게 했다.

이후 미리 매수한 필리핀 경찰관에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하도록 한 다음 "1인당 1만달러를 경찰에게 주지 않으면 마닐라 교도소로 가서 징역 15년을 살아야 된다"고 위협해 5천200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