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위작 논란을 빚었던 고 박수근 화백의 그림 '빨래터'에 대해 법원이 진품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작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박수근 화백의 유화 '빨래터'는 재작년 5월 처음 공개돼 경매시장에서 45억여 원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한 미술전문 잡지가 위작의혹을 제기했고, 경매를 주관한 서울옥션은 이 잡지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캔버스와 물감 시료를 떼내 분석하는 과학 감정과 전문가들이 그림을 보며 진위를 따지는 안목감정까지 거쳤습니다.
재판도중에는 원 소장자였던 존 릭스 씨가 한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했던 1950년대 박 화백한테서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존 릭스/'빨래터' 원소장자 (지난 10월 1일) : 그(박수근 화백)가 사무실에 와 자신의 그림 중 일부를 줬습니다. 단지 내 호의에 대한 감사 표시였습니다.]
1년 10개월의 심리 끝에 법원은 "감정과 증언을 종합할 때 진품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빨래터의 표현기법이 박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해 생경하게 느껴지고, 50년만에 공개됐는데도 보관상태가 완벽해 위작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옥션은 빨래터가 진품으로 밝혀진 만큼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해, 빨래터를 둘러싼 위작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