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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전·월세 거래정보도 관리된다!

그 동안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거래 정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가 거래 가격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호가 위주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조차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거래정보를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에 대한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월세 거래량과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직접 신고하거나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 대한 거래신고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단순히 집을 사고 팔 때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모든 거래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도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고도 증여 등으로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편법도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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