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들에게 그림을 사게 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국세청 고위 간부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세청 고위 간부 안 모 씨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체들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갤러리에서 그림과 조형물을 사도록 압박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이 갤러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매한 건설사 대표 등을 불러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기업 관계자 소환 조사에서 석연치 않은 거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안 씨 부부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은 지난해 10월, 이 갤러리에 '학동마을'이라는 그림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밝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수사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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