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시설물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 : 벌통이라든지 이런 또 보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비닐하우스)으로 많이 지어요. 새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매매를 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불법시설물을 갖춘 비닐하우스는 임대하거나 암암리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주거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의 한 동당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주민 : 들리는 말로는 지금 한 5천만 원씩 매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소개를 하는 사람(중개업자) 데리고 오고 하죠.]
더욱이 이 같은 불법 거래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더욱 활기를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서지역 부동산중개업자 : (주변에) 오피스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암암리에 투자설명회 유치하고, 지인들 삼삼오오 모여서 결의한 다음에 그런 것(불법 시설물)들을 소개하죠.]
수서 인근지역의 문정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한차례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투기 세력이 몰리는 것도 요인입니다.
[수서지역 부동산중개업자 : 판교라든지 문정지구라든지 인근지에서 학습효과를 사례를 들면서 나에게 비닐하우스를 임대해주면 내가 당신 것(입주권) 하나, 내 것 하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절차를 안내하겠다….]
무엇보다 1, 2차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로 강남 세곡과 내곡이 지정된데 이어 수서지역 인근이 보금자리 3차 후보지로 유력하단 얘기가 돈 것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사더라도 토지소유권이 없다면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수서지역 부동산중개업소 : 나중에 명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명의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수익이란 것은 명의자(토지소유자)한테 가잖아요. 권리이행에 있어서 이행이 안된다는거죠.]
해당 지자체는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라 불법시설물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재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 : 보금자리 지정지구가 되어야지 관련법으로 보금자리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공람 공고도 안됐고 소문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보금자리 추가지정이 예상되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전반으로 이 같은 투기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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