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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차 피해줬다"…'조두순 사건' 소송 추진

<8뉴스>

<앵커>

아동 성폭행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대처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지난 23일 법률 지원을 요청해 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조두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법무부, 여성부 등 10여 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서면조사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조사결과 사건처리와 대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준비로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에게 여러차례 진술을 시키는 등 국가기관이 2차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진상조사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 구조공단이 가해자 조두순을 변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법률구조 공단 내부지침에는 반인륜 범죄는 구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구조한 것과 관련하여 반인륜 범죄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2003년 경찰이 네살 여자 아이에게 성추행 피해 진술을 여러차례 시킨 책임을 물어 국가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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