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모두 41만 2천명.
모두 2조 3,28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전년보다 대상자는 7만 1천명 줄었고, 부과액은 4,39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종부세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애초 종부세로 2조 8천 803억 원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배제 추가 신고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실과세액이 5,528억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종부세가 줄어든 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법 개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천 6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환급됐습니다.
국세청은 또 2차로 종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수천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이 6억 원,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등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은 이달 중순 결정됩니다.
과세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가 확대되는 등 세제개편이 이뤄져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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