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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로 빌려준돈 안갚아도 돼"

술집여종업원, 파산 신협 관재인 상대 소송서 승소판결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성매매를 전제로 선급금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않아 강제집행 처지에 놓인 유흥주점  종업 원인 김모(30.여) 씨가 모 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에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 또는 강요나  협력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대출금은 김 씨가 술집에서 성매매하는 종업원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줄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부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용주의 보증으로 이 조합에서 연 36% 이자율에 선급금 6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조합이 파산한 후 관재인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아내자 김 씨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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