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최고 3천만 원에 달했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이 내년 1월부터 1인당 5만 원으로 통일되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의 규정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월 한 차례 추첨을 통해 총 6천300여명에게 각 5만 원씩 현금영수증 당첨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 1인당 5만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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