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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성매매 비호' 수뢰 경찰관 구속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31일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비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알선수뢰)로 서울 서초경찰서 조모 경위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위는 작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D안 마시술소 업주 박모(41ㆍ구속)씨에게서 "풍속영업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성매매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조 경위가 받은 돈을 다른 경찰관이나 상급자에게 건넸는지와 업주 박씨가 다른 경찰관에게도 단속을 피하려고 금품을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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