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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논의는 없다"…정치권, 미디어법 대치 심화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폐기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일고의 가치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헌재가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재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특히 미디어법과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의 현안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언론악법의 재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재논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 미디어 산업 발전법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일체 재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미디어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시행령 마련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발뺌한 것은 문제"라면서도 "민주당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헌재 결정을 거부하는 것도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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