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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죽은척'…보험사기로 8년간 '호화생활'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으로 8년 가까이 호화생활을 즐기다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 두고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편이 실종돼 사망처리 되면서 부인은 거액의 보험금을 탑니다.

그러나 살아돌아온 남편은 부인이 보험금을 탄 사실을 알고 죽은 척 숨어 지낸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빚에 쪼들리던 45살 정 모 씨와 전직 보험설계사였던 부인 서 모 씨는 드라마 보다 훨씬 치밀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3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두 달 후 정 씨가 경남 통영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 씨를 찾지 못하자 사망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 씨 부부가 타낸 보험금은 11억 7천만 원.

이 돈으로 정 씨 부부는 고급 아파트와 상가를 샀고, 외제 승용차 두 대를 구입한 뒤 동호회에 가입해 자동차 경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위조한 신분증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 유령 생활을 하기를 7년 8개월, 그러나 정 씨는 공소시효를 6개월 남기고 지인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백기봉/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 그 제보 내용이 사실에 거의 가깝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대책반 직원이 내려가서 당사자들을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정 씨 부부를 구속 기소하고 정 씨가 사고를 위장하도록 도와준 친인척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씨 부부의 재산을 압류해 보험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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