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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어린이집

응급처치 교육은 왜 없을까?

미혼인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기껏해야 먼저 결혼한 친구들 가정을 넘겨보며 짐작해 보는 정도지요. 한 달 분유값이 얼마고, 기저귀 값이 장난이 아니라더라는 말을 듣고 전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제가 봐도 조금 답답하겠다 싶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제를 했지만 채택이 되지 않아서 8시뉴스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혼자 알고 묵혀버리기엔 아쉬워서 한 번 적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꼭 한 번은 짚어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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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눕혀 둔 아이가 구토를 했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교사와 원장에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물은 거죠.

지난해 7월 17일 낮 12시 쯤, 경기도 일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135일 된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리를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아이가 구토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응급조치를 하거나 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다른 교사들이 모르게 아이를 안고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고요. 그렇게 우왕좌왕 하는사이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방치한 점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 법원은 원장에게 금고 6월을, 교사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남 아산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쯤,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 씨가 어린이집의 한 남자 아이에게 분유 240ml를 먹이고 잠을 재운 뒤 방문을 닫은 채 나갔다가 아이가 구토물 때문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겁니다. 이 교사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난 달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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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어렵사리 숨진 아이의 부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열까지는 아니었지만 연신 내쉬는 한숨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는 보건복지부, 모 구청 담당 직원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3만4천개 쯤 됩니다. (정확히는 33,499개) 지난 2006년에 2만9천개였으니까.. 그동안 약 5천개 정도가 늘었다고 봐야겠지요.

어린이집은 인가제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점검도 받고, 이런저런 지도도 받지요. 원장과 교사들은 자격증과 경력을 취득해야만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저런 안전교육들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따로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사고를 당한 아이의 경우에도 교사와 원장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허둥대기만 했거든요. 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이라도 응급처치 교육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자 분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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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공분을 일으킬 일이어야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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