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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노벨상 상금 수령 '위헌' 논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논란에 이어 이번엔 상금 수령 및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초 노벨평화상 수상의 상금으로 받게 될 140만달러 전액을 복수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뇌물 수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선물 수수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노벨상금 수수의 경우 뇌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헌법의 적용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노벨평화상 수상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CBS뉴스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의 관련 헌법조항은 구체적으로 재임 중인 공직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선물이나 수당, 직위 등을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플로리다 주의 지니 브라운-웨이트 등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상금 수수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임을 밝힌 배경이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재임 당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각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퇴임 시까지 상금을 신탁 관리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의회 동의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금을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는 의회가 통과시킨 선물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법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한 경우는 상금의 가치가 크지 않을 때와 전투에서의 무공 등을 치하하기 위한 수단인 기념물 수수에 한해서다.

이에 따른다면 대통령은 이 상금을 개인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없으며, 제공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정부에 그 관리를 일임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달초 노벨평화상 수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보다 강력한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법적 공방에 대해 노벨상이 노르웨이 정부 관리들에 의해 선정되긴 했으나 그 상금의 재원은 노벨위원회이므로 위헌 논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수상 대상 선정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벨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르웨이 의회 의장이며 다른 위원들도 전.현직 의회 의원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무엇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기꺼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오바마 대통령의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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