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30일 해군 고속정 납품 비리와 국책과제 연구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두산인프라코어 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2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두산그룹 계열인 A사 사장 B(58)씨와 두산인프라코어 자문위원 C(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D(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부서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12월께 약 18억7천만원인 국책과제의 연구개발비를 38억8천만 원으로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뒤 차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2003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3개 국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금 약 57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연구개발비가 남더라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정부지원금이 모두 국책과제 연구에 사용된 것처럼 내부 전산자료와 증빙서류 조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02~2006년 두산인프라코어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3개 국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금 약 19억8천만원을 빼돌리고, 2004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해군 고속정 발전기용 엔진의 원가를 과다계상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와 관련, "2005년 이후 투명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된 부분은 신속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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