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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무효 청구 '기각'…사실상 유효

<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가결된 법이 무효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방송법의 경우, 첫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다시 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도 법안의 질의와 토론 과정이 없었고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방송법과 신문법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미디어법 가결선포를 무효로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의 경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야당의 청구를 기각했고 신문법 역시 6명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거나 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표결절차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미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책임을 다시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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