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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교과부 "전국 확대"

<8뉴스>

<앵커>

학원의 심야 수업을 금지하는 지자체의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현재 학원의 교습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제한 시간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선 자정까지로 규정돼 있지만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서울은 밤 10시, 부산은 밤 11시까지만 교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원운영자들이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라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낸 네 명의 재판관은 학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29일) 결정을 계기로 교과부는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8대 1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해 정당에까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난 5월 세 석을 잃은 친박연대와 지난 7월 한 석을 잃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자 네 명이 새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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