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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미디어법 논란 이제 종결돼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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