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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속으로] 헌재, 미디어법 무효 청구 '기각'…사실상 유효

2. 헌재, "전국 야간교습 제한시간 밤 10시로 통일"

3. 휴교지침 주말까지 확정 "타미플루 모든 약국서"

4. 정운찬, "세종시 수정 불가피, 박근헤 직접 설득"

5. 노·사·정 6자회의, 시작부터 날선 공방 '평행선'

6. 마약에 취해 '광란의 댄스'…'환각파티' 동호회

7. 금융시장 '이상기류'…코스피, 1600선 '와르르'

8. 정부, 아프간에 '군·경 합동 300명' 파견하기로

9. 선거법위반 공정택, 원심 확정…교육감직 상실

10. [생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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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시각세계] 일본항공, 기업재생기구에 관리 요청

13. [이시각세계] "후세인, 2006년 감옥 탈출 계획해"

14. [스포츠]

15. [이시각음주단속]

16. [날씨]

<앵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수십년 동안 법을 다뤄 온 명실공히 최고의 전문가죠.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단에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하고 대리투표도 있었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 "대리시험은 맞지만 합격은 인정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편상욱 나이트라인 앵커 이메일 : pe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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