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천여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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