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농성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피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 망루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2명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조 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9명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우선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 계단에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경찰 특공대 투입은 대로변 건물에 무단 침입해 행인들까지 위협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의 대한 보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압경찰에게 시너와 화염병을 던진 것은 법질서를 유린한 행동이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고 도중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떴고 큰 소리로 항의하던 방청객 한 명이 감치명령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이성연/농성자 가족 : 사회적 약자로써 이 정권의 아래에서는 진실이 이렇게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유족과 용산 범대위 측은 사법부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던 용산참사 1심 재판이 중형 선고로 마무리됐지만 확정 판결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