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용산참사 농성자들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에서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작전에 맞서다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김 모 씨 등 농성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조 모 씨 등 2명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화재 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인화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대로변 건물에 무단 침입해 위험 물질을 가지고 있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진 것은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라며 농성자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도중 변호인과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자리를 떴고, 방청객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한 명이 법정에서 감치됐습니다.
용산 범대위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건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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