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병원 직원들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허위로 처방해 상습복용하고 탈북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신과 병원장 4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병원 직원 5명의 이름으로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 진단서를 가짜로 발급한 뒤 상습 복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탈북자 132명에게 가짜 진료기록을 만들어 준 뒤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 2천5백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환각상태 병원장, 탈북자에 허위 진단서 끊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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