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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질환에 콜레라 포함, 편도선염 제외?

보험사 보험금 지급 기준에 소비자 분통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걸릴 수 있는 질환에 콜레라, 장티푸스, 당뇨병은 포함되지만 급성 편도선염은 빠지니까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주부 한모(34·인천시 서구) 씨는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을 보고 아이를 위해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방송에서 설명들은 것과 달리 혜택이 많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7일 보험업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씨는 작년 3월 H홈쇼핑 방송을 보고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1만 원씩 통원 치료비를 준다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8살 난 딸이 목감기에 걸려 사흘간 치료를 받자 보험금 3만 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한 씨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목감기라고 설명하면서 '급성 편도선염'이라고 진단했는데, S생명에서는 급성 편도선염이 약관에 규정된 어린이 일상생활 질환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때 전화로 '감기에도 통원치료비가 나오냐'고 물었을 때 상담원이 '단순 감기는 안 되고 급성기관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중이염으로 진단명이 나오면 보험금이 나온다'면서 '질병과 상해 770여 개에 대해 통원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황당했다"고 말했다.

S생명 어린이보험 상품의 약관에 있는 어린이 일상생활 질환에는 어린이들에게 흔하지 않은 콜레라, 장티푸스, 인슐린 의존 당뇨병, 뇌염, 결핵, 간질, 녹내장, 편두통 등이 주로 열거돼 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흔히 걸리는 질환은 상담원의 설명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S생명 관계자는 "모든 질병에 대해 통원치료비를 주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 김창호 박사는 "보험 판매자는 상품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상담원이 원고를 읽는 수준의 설명을 상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입자들은 홈쇼핑 상품은 시간, 공간 제약 때문에 완전판매가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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