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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누명'에 협박까지…비열한 '보상금 다툼'

<8뉴스>

<앵커>

친목단체 앞으로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두고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급기야  일부회원에게 누명을 씌워 마약사범으로 몰기까지 했는데, 김도균 기자가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장지동에 있는 청송교도소 출신자들의 모임 '양지회' 사무실입니다.

지난 12일 이 곳에 경찰이 들이 닥쳐 양지회 회원인 56살 추 모 씨 세 명을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추 씨의 가죽점퍼에서 필로폰 0.24그램을 찾아냈고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양지회 회장인 69살 신 모 씨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 등은 수억 원에 달하는 이 건물의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장 신 씨 등은 추 씨 등을 만나 얘기하면서 추 씨의 웃옷에 필로폰을 몰래 넣고,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 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신 모 씨의 대화내용 녹취 (범행모의 당시) : 필로폰 놓아둔 장소를 (형사가)들어가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 그러면 형사들이 그 3명을 연행 할 것 아닌가…]

이들은 또 전 세계챔피언 권투선수 등 5명을 동원해 추 씨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모 씨/피의자 :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랬어요. 그러니 이 두 분이 형님, 그러시면 됩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 방법(협박)입니다.]

경찰은 양지회장 신 씨 등 세 명을 구속하고, 추 씨를 협박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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