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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냈어요" 33억원 꿀꺽…112만명 낚였다

<8뉴스>

<앵커>

사진을 보냈다는 스팸 문자를 보낸 뒤 받은 사람이 확인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110만 명이 넘습니다.

KBC, 임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대학생 김 모 씨는 사진 앨범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냈다고 생각해 의심없이 접속했지만 엉뚱한 여성의 사진이 떴습니다.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2,900원이 결제된 뒤였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무심코 누르게 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어. 누구 누구야. 그림(사진)이 왔다고…]

경찰은 38개 인터넷 컨텐츠 업체를 운영하며 사진이 도착했다는 문자로 접속을 유도해 돈을 챙긴 혐의로 32살 김 모 씨 등 14명을 붙잡았습니다

김 씨 등은 확인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유료 서비스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112만 명으로부터 3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운전 업체 등에서 빼돌린 휴대전화에 무작위로 문자를 뿌렸습니다.

[임경우/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부당 요금이 청구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대부분 전액 환불해주어 세금신고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컨텐츠 제공업자들은 문자를 보내면서 유료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용 요금을 교묘하게 감춰 피해자들이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3천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7억 원을 챙긴 모바일 업체가 적발되는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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