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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유죄'…징역2년·집행유예3년 선고

<앵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3년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황 박사의 혐의 내용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2004년,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일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썼고, 법으로 금지된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SK와 농협으로부터 받은 연구지원금은 기업이 먼저 지원의사를 밝혔고, 애초에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오랫동안 줄기세포 연구분야에 업적을 남겨 과학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교수 등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황 박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아무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5개월을 끌어온 재판 답게 오늘(26일) 법정에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방청객들이 대거 몰려와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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