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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설 파문 만화가 불구속 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4일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담당 공무원 몰래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원주'에 담당 공무원이 알지 못하게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그려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시정홍보지가 발간되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발간 취지가 훼손된 점도 기소이유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6월1일 자로 발행된 '행복원주' 제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 부를 인쇄 및  배포토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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