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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법원, 바지 입은 여성에 태형 20대 선고

수단의 한 법원이 22일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옷차림', 즉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여성 2명에게 20대 씩의 태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 여성들은 지난 7월 수도 하르툼의 한 레스토랑에서 바지를 입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태형 위기에 몰렸던 여성 언론인이자 유엔 직원인 루브나 아흐메드 알-후세인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당사자들이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후세인과 이들 여성 2명을 포함, 모두 13명이었고, 이들 중 10명은 태형 10대의 약식 처벌을 받고 곧바로 풀려났다.

유엔 직원의 면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법정 투쟁을 벌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바지 재판'에서 후세인은 태형 대신에 벌금 500수단 파운드(200달러)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 여성 2명에게는 태형 20대와 함께 벌금 250수단 파운드(100달러)를 선고했다.

'바지 재판' 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이슬람식 법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후세인은 "이번 선고는 우리가 판사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나는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단 형법 제152조는 공공 도덕을 위반하거나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 최대 40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세인의 지지자들은 지난해 500만 명이 거주하는 하르툼에서 약 4만 3천 명의 여성이 '음란한 옷차림'이라는 죄목으로 구금됐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혐오스러운 태형을 정당화하는 법 조항을 철폐하라고 수단 정부에 촉구했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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