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일리톨껌 '충치예방' 표시…함부로 쓸 수없다

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일리톨 껌의 경우 제품에 함유된 감미료중 자일리톨의 함량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또 껌의 다른 성분이 입속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만 '충치예방'이란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