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문국현 의원직 상실…"잘못된 근거, 오판" 비난

<8뉴스>

<앵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싼 이자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 사실뿐 아니라 범행 배경을 함께 적어 소송절차를 어겼다는 문 대표 측 주장도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문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문 대표 지지자들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법정에 남아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재판이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문 대표도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 : 오늘 재판은 완전한 잘못된 근거에 의한 오판임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문 대표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은 재선거가 예정된 내년 7월까지 의원직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서울 은평을은 지난 총선에서 문 대표와 여권의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맞붙은 곳으로, 이 위원장이 내년 재선거에 출마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