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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운명 가른 '공소장일본주의'

22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원칙을 놓고 13명의 대법관이 9대 4로 의견이 갈려 이 문제가 최종 쟁점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표는 검찰이 공소장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거나 범행 배경 등을 자세히 써 넣은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1심 막바지 무렵부터 펴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 공소제기는 무효로 보고 기각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등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이번 사건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 가정해도 피고인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봤다.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고판 범행은 당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납득시키기 위해 검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정을 풀어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경계선도 분명히했다.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 등 4명은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가 법절차를 어겼다면 언제 그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해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홍훈 대법관은 문 대표 사건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문제가 재판 진행 시점과 관계없이 항상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수 의견을 따르는 별개의 절충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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