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댄스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사가 아니라 기획자에게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원(原) 기획사인 ㈜SJ비보이즈가 회사에서 해임된 뒤 같은 제목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기획책임자 최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제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면 최 씨는 SJ비보이즈에서 해임된 뒤 자신이 소유한 SJ비보이즈 지분 16%를 포기하기로 했고 SJ비보이즈는 대신 공연과 제목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씨가 공연 기획의 총책임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공연과 제목에 대한 권리는 최 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한 발레리나가 우연히 비보이들의 공연을 지켜본 뒤 이들에게 동화되는 과정을 그린 무언극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SJ비보이즈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전용극장에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을 했고 공연기획 및 관리업무 책임자인 최 씨는 해당 공연을 기획한 뒤 저작권 등록을 했다.
SJ비보이즈 측은 그러나 지난 해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최 씨를 해임했고 최 씨가 ㈜쇼비보이를 설립한뒤 지난 1월부터 같은 제목으로 공연을 진행중이다.
이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nd'란 제목으로 공연을 하게된 SJ비보이즈는 최 씨 등이 유사한 제목으로 공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비보이를 사랑한…' 저작권자는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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