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행법에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22살이 되면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가 만 22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병역의무를 마친 뒤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 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 5,246명 가운데 남성이 4,481명으로, 전체의 85%나 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제를 도입해 병역의무를 다하면 최고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뒤 군대에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대상에 포함시켜 국적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 : 우리나라 국적포기는 더 어렵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적 취득은 좀 더 쉽게 함으로서 사회 통합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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