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항공기는 대부분 대한항공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김포공항의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항공기 14편 가운데 13편이 대한항공, 나머지 1편은 일본항공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해 7월부터 김포공항 주변 12곳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 시스템별 소음 기준(79.8∼86.7㏈)을 넘는 항공기가 적발되면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고 있다.
소음기준 초과로 적발된 항공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소음부담금(보잉 747-400이 395t으로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 31만 4천 원)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난 해 7~12월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69건 가운데 일본항공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8건, 아시아나항공 2건, 나머지 8건은 북한의 고려항공이었다.
일본항공이 올해 단 1건만 적발된데 대해 공사 관계자는 "소음 민원에 민감한 일본항공이 기종을 변경하고 운항 방법을 개선한 것이 적발 건수 감소의 원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올해 적발 건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음 감소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횟수가 많고 큰 비행기가 많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데다 정상 운항에서도 기상 여건에 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소음 기준이 외국 공항에 비해 엄격하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 소음 기준 재검토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한항공이 김포공항 소음 '일등공신'?
올해 적발된 14건 중 13건…회사측 "소음기준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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