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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착용"

<8뉴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는 물론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 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최소 2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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