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최고재판소의 위상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진한국당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변형결정 중 특히 문제인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부여되면 국회가 의도하지 않던 방향으로 원래 법과 완전히 다른 새법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갈리는 애매한 법률은 전면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고 국회가 헌법에 맞는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률 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는 견해를 내놨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대로라면 법원은 사법권 행사에서 헌재의 통제를 받게 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재법에 변형결정 근거가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제도의 취지상 헌재가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권을 갖고 있어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부인하는 판결을 하는 등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45조에는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단순 합헌ㆍ위헌 결정 외에도 '∼로 해석하는 한 합헌 또는 위헌' 이라는 식의 한정합헌·위헌, 사실상 위헌이나 한시적으로 효력을 두는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전면적으로 위헌 또는 합헌을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헌재법 개정' 반대…최고법원 갈등양상
"사법독립에 반해" vs "소모적 논쟁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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